아.. 이참에 사이비 종교 다 잡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종교 순수령 이런거 안만드나?
포교법-외쳐서는 안됨, 포교시 포교지역 정해서 신고해야함, 이동하면서 포교안됨, 행인의 길을 막으면 안됨 등등
헌금사용법-사용처 신고, 헌금액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액만 비과세, 종교인 의전비용은 일인당 월100만원 제한, 나머지 과세, 종교인은 헌금내 징수액 월급으로 소득신고, 헌금 사용액 사용처 해당 종교시설내 입구 3미터안에 게시 등등
해당 사항에 걸리면 중죄 여부에 따라
사이비 종교로 지정
이렇게 되면
개신교 다니는 분들도 행복할거고
다른 종교다니는 분들도 행복할거 같은데...
종교의 자유도 지켜주고 이럼 정말 좋겟다. ㅅㅂ....
종교가 문제라기 보다 관리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