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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참 나쁘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473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먼동바라기별
추천 : 0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8 2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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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http://naver.me/5Bajtpgr
엠비씨의 재개발관련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법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도시주택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 부르는
재개발법은 악법입니다.  

저희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오늘내일하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행사한번 못한채 집행관이와서
쫓겨나갈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왜 재개발이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기사없이
단순하게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기에 도심이 슬럼화가된다라는 기사에 울분이 차오릅니다. 

재개발은 일정수의 조합원들의 모집과 동의만 이루어지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이에따라 추진되는 '민간사업' 입니다.
그러나 추진의 강제성은 '공공사업' 에 준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은 특별법이며 상위법입니다
  
만약 재개발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추진지구의 보상관계에 있어 감정평가가 기존에 집행된 예산보다 오버되었다면  다음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여그나마 공정한 보상과 토지수용이 이루어집니다만

민간조합에의한 재개발은 처음부터 집행된예산범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제대로된 사업타당성용역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보상가격을 후려쳐서 사업의 사업타당성운 끼워맞추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일반분양이후의 정산에서
사업비용이 공개되고 조합원들의 몫이 배분되기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지레짐작을 할뿐
제대로알려진바없고 조합설립단계에서
잘모르고 나이많은 노인들에게 집한채씩준다는식으로 꼬셔
인감도장을 뜯어내고 동의서를 받아내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종전감정평가가 나오고 보상관련문제가 불거지면
  이때는 이미 돌리고싶어도 늦은겁니다.
이때는 이미 재개발추진이 속도를 내기시작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정법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조례상의
접도율 주거노후율 과소필지 세가지로 조합설립허가를 받는데
 이때 허가를받기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는식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정작 도시환경의 외관이나 도시계획, 도로공급, 바람길등이 엉망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재밌는사실은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이 도시계획도로만 잘닦여도 접도율은 증가하고 주거노후율이 감소한다는겁니다.
 
 일본의 경우 100프로의 동의를얻어야 재개발을 추진할수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수복형 재개발이라하여
우리처럼 아파트공급때문에 재개발을 하는것이아닌, 옛모습을 복원하기위해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다운로드 (10).jpg다운로드 (11).jpg


이는 사유재산을침해하는데에 상당한규제를 하기위함이기도 하며 동시에 도시환경을 공공자산으로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현재추진중인 재개발의 논리는 7080년 독재개발당시의
경제논리입니다 옛것을 보존하는것보다 밀고 새로닦는걸 좋아하는것이지요 새들의 둥지를 새둥지를 만드는것이아니라
둥지가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지역에있던 역사성, 공공문화자산가치를 상실하고
시간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어째서 재개발을추진하면 도심이 슬럼화되는것인가 한다면 이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속도를 내지못해서가 아니라 재개발로 묶여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정비구역으로 묶이게되면 집을수리, 새로짓는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아니라 이러면서 동시에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사실상의 자산이 동결된다라고 보면됩니다.
특히 정비구역내에서는 관에서 도시가스공급이나, 도로재포장, 도시계획등을 할수없게 묶여버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지역에 비해 도시주거환경이  나빠지는겁니다.

즉, 도시주거환경이 나빠서 재개발이되는것보다
실제로는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될여지가 있는 "도심" 지역에서 억지로 도시주거환경을 떨어트리는겁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공학 학자들은 오히려 관에서 도시환경정비를 할수있게 재개발구역해제를 권고합니다.
 
여담으로 그렇다면 왜 재개발을 추진하는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누군가는 털어먹기때문입니다
먼저 토목,건설회사가 1차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두번째는 조합장, 이사, 같은 조합내의 상위직책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합법과 불법위에 아슬아슬한줄타기를 하고 실제로 재개발추진이후 법적인 다툼이 없는 조합장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철거용역및 감정평가기관까지 온갖잡다한 용역회사들이 이익을 봅니다. 물론 조합의 행정용역업체도있죠

이럼에도 주택공급을 내고, 건설사가 살아야된다라는 미명아래에 정부는 악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재개발 말고도 도시재생과 같은 여러 도시공학적 방법이 있습니다.또 개인이 집을 가꿀수도있고요  

재개발말고도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기때문에 기득권에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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