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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단청 부실복원한 무형문화재 장인 자격 박탈
게시물ID : freeboard_1665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썰렁펭귄
추천 : 12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7/11/21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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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홍 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공사대금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고, 2016년 5월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69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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