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법관련이라고 해야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진행중]
게시물ID : freeboard_1670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해바다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30 12:01:07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A,B,C 세사람이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납니다.
A가 저구요 B는 다른분 C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사람한테는 어디대학생이다, 저사람한테는 어디 직장인이다, 남녀 정체도 불분명)
C가 A,B에게 지인이 게임상의 돈을 판다고 한다, 지인인 만큼 싸게 판다라며 구매의향을 물어봄
A,B는 C를 믿고있는 상태에서 C가 왜 가운데서 중계를 하는지 의문이 일지만 그냥 믿고 현금을 이체해 줍니다(당시 A,B는 서로 이체해준걸 모르는 상태)
얼마 후 C가 잠수를 탑니다
솔직히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괘씸한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B는 고소를 합니다.
신고 후 어느날 A는 C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곧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했다며 취소를 요구함)
A는 사기당한 금액만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되돌려 받습니다.
B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A는 B와 연락을 해보고 돈을 받지 못한것을 확인, C에게 물어보니 B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함.
A는 돈을 돌려받기도 했거니와 일을 빨리 털어버리려 경찰서에 갑니다(취소해주세요 라고 멍청한 얼굴로 말한듯..)
담당 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여튼 관계자 분이 취소를 할수는 없고 합의서는 써줄 수 있다
너가 취소를 해도 나라에서 처벌을 할거다 하고 함..ㄷㄷ
너가 만약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면 해줄 수 있는게 합의서뿐이라고 함..(민사,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오전까지 있던 일이고...
 
만약 제가 여기서 합의서를 안써줄 수도 있나요?
금액이 소규모인만큼 처벌을 해도 벌금 좀 받을거 같은데..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