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09973
위 기사 내용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길
불법으로 생성된 공인인증서를 통한 불법 대출에 대한 책임이
공인인증서를 도용 당한 사람이 잘못이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기사인데...
이게 먼 개소리인가 싶어서 2,3번 읽어도 위의 뜻인거 같은데....
이정도면 온라인 뱅킹 해지하고 은행에 직접가서 돈 뽑아쓰고 이체 하고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