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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접수 및 판결
게시물ID : freeboard_1843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BCA
추천 : 0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24 21:47:39

안녕하세요  

워낙 여기서 얻은 정보가 많아 저도 조금이나마 가입 후 보답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저는 2018년 6월 진짜 경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만, 이유가 어이가 없어 MRI찍고 별의 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당시 경찰을 불러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해버렸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따라서 그냥 민사 진행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쓰고자 하는 글이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미약하나마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실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물: 범용인증서(4400원), 컴퓨터, 손가락, 어떻게 소설쓸지 결정할 두뇌(농담입니다.소설 안되고, 최대한 불쌍하게 쓰세요...내가 너때문에 정신과 다니고 취직도 못하게 생겼고 어쩌구 저쩌구)

 

 

 

<소장접수>

 

127bdb430002e9.jpg


제가 쓴 소장입니다. (절대 참고금지..오류있습니다.하단참고)

저는 피고에 대해 아는정보가 이름제외 1도 없었습니다.

 

허나 피고 신**은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이럴때 필요한게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127bdfb5dedc91.jpg


악필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이건 법원 앞에서 친구보고서 온김에 전자말고 종이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20**형제*****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적어야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음......제가 22%의 이자를 구했는데 법적으로 15%이하만 가능하다네요.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점!

보정명령이 날아와도 당황하지 맙시다.

위대하신 판사님께서 우리같이 법알못들에게 왜 잘못됐고 어떤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럼 보정서를 제출해야겠지요?

 

127be69000613c.jpg

 

자 이걸 보정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 양식은 없냐고요?

그딴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만 딱 제출해도 판사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역시 공부하신분.....)

 

 

자 아까 사실조회 법원에 요청했죠?

판사님이 드디어 보시고 검찰로 요청합니다.

10.18에 요청해서 10.26에 보냅니다.

 

127bf3f23eeafd.jpg


예....

이겁니다

검찰까지 걸어서 5분거리임에도 우편으로 송달한것 같습니다.

 

 

127bf7d297263a.jpg


암튼 회신이 한참뒤에 옵니다.

10.18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11.19에 회신이 왔습니다.

한달넘게 걸렸네요.

 


 

가릴건 다 가렸습니다.

이정도 옵니다.

이름

주거지

주민번호

 

 

 

그럼 이제 또 판사님이 저에게 문서를 보내십니다.

또 보정명령입니다.

 

127bfac168b87f.jpg


이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거 먼저 출력합니다.

그러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필요서류: 인쇄된 보정명령, 본인의 신분증, 약간의 돈(200원일겁니다)

 

그러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127bff3e1e0618.jpg


 

 


여기서 궁금한점.

Q. 정부 24에선 발급이 안돼나요??

A. 본인의 초본은 발급이 가능하나 타인의 초본이기에 불가합니다.

 

Q.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사유는 상동

 

무조건 동사무소 방문하세요..

 

127c01df15bd42.jpg

그러고 법원에 이걸 같이 제출해주면 됩니다.

 


네...

전 또 법원에서 제출했습니다

초본을 뽑았더니 11장인가?

그거 스캔할바에 그냥 법원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왜냐!

전 법원에서 도보로 15분거리에 살거든요...

법원에서 멀리사시면 그냥 집에서 스캔떠서 올리세요...

 

 

근데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달이 안됩니다.

주소불상으로 송달불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공시송달입니다.

밑에나올 재산명시에도 쓰겠지만 공시송달이 민사에선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에는 공시송달 불가입니다.

암튼....

 

 


 

127c04fb69fd3a.jpg

 

 

그래서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질문,

송달이 안된건 어떻게 아나요?


127c085a63f758.png

 

이렇게 뜹니다.

전 가끔 시간날때 모니터하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이거뜨면 그냥 공시송달 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공서송달이 허가되면

 

127c09ecb35f6d.png

 

허자 뜹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론기일이 다가옵니다.

뭐 미룰수도 있는데 전 연차쓰고 그냥 다녀왔어요

 

127c0fbdea5b32.jpg

 


불출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 진행중인것도 모르는듯 합니다

여기서 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1:30인데 12시 넘어서 변론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라운건 여기 저희 아파트 관련 소송이 같은날 같은시간에 5건이 있더군요.

 

 

그건 그거고...

먼저 법정 신분증부터 준비하세요.

전 11:30 변론시작인데 11:00부터 소송 구경하고있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준비하세요.

언제 내차례 올지 모릅니다.

소송 지연되면 판사도 거시기하겠죠?

식사도 해야하고 일도 처리할게 산더미고...그런 판사님께 밑보이면 안됩니다.

인사 안받아주는데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그냥 합니다.

저분한테 밑보이면 안되니까 죽기싫으면 합니다.

 

 

 

아무튼 기다리면 판결문 나옵니다.

전 다음주에 판결선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변론기일은 빠져도 되나요?

무조건 가세요.

안된다면 연기신청 하세요..

 

판결선고기일은 안가도 되나요?

네 안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127c1caaec8fe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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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게 그 판결문 정본입니다.

 

판결문도 있는데 정본만 편집해놓았어요 ㅠㅠ

 

소송 후 2주뒤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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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다음에 글 쓰겠습니다.

 

 

 

<추가>

아휴....사건번호랑 제 이름나왔네요 ㅋ

그냥 못본척 해주세요

 궁금하신점 물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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