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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야간알바를 해왔지만
게시물ID : freeboard_1880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콤빗물
추천 : 0
조회수 : 12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01/17 16:52:34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 여성은
밤 10시 이후 근무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산부나 만 18세 이하 아동은 동의해도 불가)

지금껏 그거 동의서 쓴곳은 딱 한곳 뿐이었어유...
아직 근로기준법 완벽히 다 지켜지려면
그른것 같기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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