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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쉬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거라고 사장이 말하는데, 맞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896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4/01 0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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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아들 문제로 글을올려봅니다. 아들은 올1월30일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직원이 12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작년11월부터 무급으로 한달에 7일쯤 쉬었다고한니다. 퇴직하기전까지 합치면30일정도 된다고하네요. 회사에 일이 없어쉬었는되 무급으로 쉬는것 돈을 않주는거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는되 그게맞는지요"
 
자 근로기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은 노동자의 귀책사유일까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일까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일이 없어서 휴가를 강제로 가는 경우에는, 회사는 휴가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당장 급여일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하시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 기간의 정함이 있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꾹 참고 다니시다가, 퇴사하신 후에, 법원에 소액재판청구하셔서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드님은 이미 퇴직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도 됩니다.

단,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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