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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908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eatmen1920
추천 : 1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6/16 14:57:14
일하다 다친경우  3일이상 입원을 필요치 않아서
회사 담당자와 합의 하길, 공상으로 처리하고 치료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실비로 보상 받은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공상 절차가 원래 이렇게 이루어 지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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