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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용 공고 할 때 군필자 우대라고 쓰면 안 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99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빠어디가
추천 : 6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1/17 11:16:58

본인이 그저께 직원을 구하려고 채용 공고를 올리고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안 올라가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균등 채용 뭐를 위반해서 안 됐다고 공고가 반려가 됐어요

 

바로 전화를 했서 지난번이랑 똑같이 올렸는데 뭐가 안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하니

'군필자 우대'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라면 군필 혹은 면제자 우대'라고 풀어 써야 한다 합니다.

 

균등 채용 공고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본인은 사회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군대라는게 남자만 가는게 아니니까 설마 걸릴까 했는데 걸리네요.

 

여자라도 군대 갔다 왔으면 우대해 주려고 했는데 ㅎㅎ

이거 남자만 군필 우대해주면 여자는 군필이라도 우대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상담사분의 띠꺼움은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병 걸릴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출처 오늘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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