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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게시물ID : freeboard_2003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뮤즈0
추천 : 2
조회수 : 11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2/26 0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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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1 20220910_161109_HDR.jpg[자동차]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2 20220910_161116_HDR.jpg[자동차]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3 20220910_161126_HDR.jpg[자동차]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4 20220910_202300_HDR.jpg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튜브 복권위원회.mp4_20230225_224334.335.jpg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튜브 복권위원회.mp4_20230225_224339.901.jpg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튜브 복권위원회.mp4_20230225_224355.446.jpg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튜브 복권위원회.mp4_20230225_224413.287.jpg

 

<이용 후기>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병원에 가시느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소감은 대만족입니다. 


어머니께서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진단서 센터에 팩스로 보냈더니 등록도 바로 되고,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이용요금이 저렴했습니다. 


일반 택시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3,4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시행해 주시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검색해 보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이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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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보 표준 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28207/stand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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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intis.or.kr/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6월 개소식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장애인 및 교통약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소통하고 실천하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예약 및 즉시 접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전용 특장차 169대와 비휠체어용 바우처 택시(개인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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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접수는 전화접수와 인터넷접수로 가능합니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전화 및 인터넷 신청 및 접수

  2. 예약이용 :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및 인터넷 신청 및 접수


<접수번호 안내>


○ 대표전화 : ☎1577-0320 / ☎032-430-7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tis.or.kr) 또는

    교통복지팀(☎032-437-049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상담전화 1577-0320 ⁄ 032-430-7000


팩스 032-437-2721


=================

<이용대상>


1.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1,2급), 장애 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2. 2019년 7월 이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심함 장애인


3.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4.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5.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 ①~⑤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행지역>


인천광역시 전지역


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시흥시)

· 출발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만 가능 (단,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시내로의 이동은 휠체어이용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진료영수증 확인)

·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대기시간 30분 범위 내에서 시내로 돌아올 경우 왕복이용 가능(서울종합병원만 가능/접수 시 왕복 요청 건에 한함)


※ 병원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왕복 불가


<이용시간>


평일 이용시간 : 06:30 ~ 22:00

· 도서지역(영흥,강화) 및 인접지역 (서울강서구, 부천, 시흥, 김포) 이동은 아래 이용시간표 참고


심야 이용시간 : 22:00 ~ 익일06:30

· 시외지역 이동 불가

· 도서지역(영종,영흥,강화) 이동 불가


※ 평일기준 심야 5대 운행(운행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05:30 ~ 06:30에는 원활한 차량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당일 접수(오늘) : 즉시이용

· 인터넷 접수 : 바로콜(즉시)

· 전화 접수 : 바로콜(즉시)


전일 접수(내일, 모레) : 예약이용

· 인터넷 접수 :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전화 접수 :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요금결제>


이용요금은 선불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이용요금>


https://www.intis.or.kr/?mcode=guide02

 

이용요금 · 운행구역

차량이용 시 이용요금과 운행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구분 거리 이용요금 비고
기본요금 2km 미만 1,200원

· 시외요금 : 시내요금의 2배

·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주행요금 2km초과 ~ 10km미만 1km당 200원
10km초과시 5km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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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운영기준 적용


2023.01.04 국토교통부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 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때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늘린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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