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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정리
게시물ID : freeboard_2021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소국밥
추천 : 2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2/16 18:13:54

생각보다 전세사기 예방법 모르시는 분 많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A7t2qLTuTWw

 

https://www.youtube.com/shorts/OoQ2Bk6k2Ek

 

참고하면 좋을 영상 추렸고 (외에도 좋은 영상 많으니 많이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내용 정리 및 추가 내용 정리하면,

 

1.해당 집 매매가, 주변 시세 확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참고로 전세사기 치는 깡통전세들은 이전 거래내역이 아마 없을 것임

 

2.등기부등본 확인

 1) 근저당, ()압류, 선순위 보증금 확인 (, 공신력 없고, 정부에서 책임져주지는 않아서 맹신은 안됨)

 2) 계약시, 잔금전, 잔금 다음날 최소 3번은 변동이 없는지 확인

 

3.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들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면 밀린 세금 여부 확인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청

 안되는 집들은 거르기

 

5.계약 시 명의자 일치 여부 확인

 1)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꼼꼼히 확인.

 2)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은 ARS 1382 전화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항목 이용

 

6.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1)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 추가

 1) '전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한다.' 는 내용 추가

 2)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설정하거나 ()압류, 가처분 등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7. 그 외 도움되는 서비스들

1)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라는 게 있습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했다는 내용만 있어서 지금은 안 하나 했는데

전화해보니 공지를 안 해서 그렇지 아직 하고 있다고 하고,

원래 서울시 5개구에서만 하던 게 지금은 서울시 전체구에서 다 한다 합니다.

동행 서비스, 정책안내, 계약 관련 등 4가지 서비스라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1인가구 포털, 해당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 계약에 대한 책임은 안 져줍니다. 그래서 더욱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혹은 직방 어플에 지킴중개라고 직방에서 계약 같이 해주고 금액 보장해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직방에서 알아보시거나, 다른 데서 알아보셨더라도 직방에도 올라와있는 매물인지 확인해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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