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부터 12월 중순(16일)까지 방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11월과 12월 공과금을 미리 내라 하더군요 이유는 공과금이 한달 정도 늦게 나와서 11월 방세는 12월 말에야 나오기 때문에 도합 5만원을 먼저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과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한 것은 얼마전 문앞에 쪽지를 붙여놓기를 11월 공과금 3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분명, 11월까지 합쳐 5만원이라 우겨놓고는 이제와서 돈을 내라고하는 저 뻔뻔함에 아주 기가차네요.. 그래서 따져보니 12월 한달만 5만원을 징수했다합니다. 15일여 밖에 살지 않은 학생에게 5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보면 저 뿐만 아닌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이후에 이 방에서 살게될 후배들도 그럴거라는 생각이들어 시청이나 관련 관공서에 고발조치를 취할까 해보는데 어디다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련 징벌사항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오유님들,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