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호를 하는 시기 및 신호방법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09687&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10101 (아래에 이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