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청법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29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마스터@
추천 : 4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0/23 21:16:01

친구가 현직 판사인데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나서 이런 저런이야기 하다가 아청법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결론은

단순교복물이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혹시 경찰에 소환장에 날라오신경우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은 야동때문이 아니라

소지하고 계신 야동중에 아동청소년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소환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판별기준은 누구든 봐서 아동,청소년이 확실한 경우는 100%이고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국과수에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야동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신체적 발달특징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한다고 하더군요

신체적 발달특징을 단계로 구분한다고 하던데 자세한것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친구 만나서 물어보면 아 그렇구한 하는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모든사람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도 많고 저지른 죄에 비해서 처벌받는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법의 형량이 가볍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외국의형량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적은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런생각을 가지게 되는 형량의 기준은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년간 엄청난 양의 미드를 보면서 특히 범죄관련 시리즈들을 보면서 저런 사건은 저정도 형량이 나오는데 하는 생각을 암암리에 가지게 된거 같습니다.(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형법이 유럽에 비해서 강하다고 하더군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유럽이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유럽쪽 보다는 강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형량의 많고 적음이 나라의 구성원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단일민족국가 일수록 형량이 좀 낮은편이고 다민족국가일수록 형량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명한 다민족국가이고 유럽쪽은 단일민족국가가 많은 편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점점 다민족화 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쪽에서도 이런 저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정도 형량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오원춘사건 같은경우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아 진것은 지금 나온 증거로는 오원춘이 단순히 1명만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추가적으로 밝혀낼 여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방법이 잔인무도 인육도축업자 같아도 법원에서 나온 증거는 초범에 여죄가 밝혀지지 않은 범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추정만으로 형을 때릴수가 없기때문에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거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은 과거 범죄 이력이 조회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같은경우는 그런 자료가 더욱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것도 무척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상 친구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들은 내용이고 토요일에도 아침까지 일하다 허겁지겁 내려와서 간신히 사진만찍고 바로 올라가더군요

이걸 혹시 친구가 본다면 제가 누군지 알겠죠

오유는 안하는거 같은데

친구야 요즘 썸녀가 있다고 하던데 이글은 읽지 않았으면 한다

ASKY

난 이미 이쁜 딸이 있단다 이번에 보여 줄수 있었는데 ㅎㅎㅎㅎ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