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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 올라왔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50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TL_
추천 : 1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0 14:58:1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새로 발견된 항목은...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아하하.. 울나라 게임산업이 폐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근데, 예전엔 매출액의 1%아니었나요? 5%라니..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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