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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사용...인신x 시전중!!
게시물ID : freeboard_790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라품절
추천 : 2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0 17:12:15
안녕하세요.
 
안산에 거주중인 흔한 삼초남입니다.
 
 
글재주가 없으므로 바로 본론!!
 
 
 
바야흐로 어제 저녁!!
 
저녁을 먹고 나오는길에 카드지갑.. ㅠ 을 분실하였습니다.
 
하두 자주 잃어버리는 칠칠이라. 에효. 폴로카드지갑 2만원, 안에 들어있던 5천원 현금 을 아까워하며
 
집에와서 롤을 켰지요.
 
 
그런데 이게 왠걸.. 두둥 지갑분실 10번만에 첨으로 분실 후 카드 사용문자가 띠리링 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분실지갑을 찾으려면 유흥가가 아니라면 그날 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말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지라 하하..
 
그래서 바로 카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밥먹고 집으로 오는길 반대쪽에 있는 슈퍼에서 무려.. 무려... 3,200원을 칠성사이다와 삼다수를 샀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남의 카드로 계산을 했다기 보다 그냥 실수로 그럴수 있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사실은..
 
오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실신고 후 카드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둥.
 
 
이거 안되겠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안산 사동쪽에 제이마트에서 3,200원을 결재하고
 
씨유안산감자골점에서 20,000원을 결재 시도 했던.. 이 못난이를 저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에 우선 접수를 했고
 
오늘 퇴근 후 경찰서에 방문을 하려 합니다.
 
 
두업체다 전화를 해보니 카운터에 cctv가 있고 이를 토대로 범인검거 및 인실x을 시전하려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반성문 받고 부모님께 통보
 
성인일 경우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 법무팀에 문의를 해보니
 
점유물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해볼게요!!
 
 
뭐 집행유예 겠지만. 그래도요 하하
 
 
 
 
세줄요약
 
1. 카드분실
 
2. 분실카드 사용 -> 카드정지 -> 추가사용시도
 
3.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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