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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범은 (벌금형을 받는다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한가?
게시물ID : freeboard_846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등심밴드
추천 : 2
조회수 : 39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5 08:23:00
국정원 댓글 사건때 "오늘의 유머"가 도대체 무슨 사이트길래, 호기심에 방문했다가,
약 3년간 베오베 눈팅만 했습니다.
 
덕분에 커뮤니티의 재미를 알게되었고, 어제서야 회원가입하게 되었네요.
 
최근 여시 사태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 여시들 중 탑시 이용자가 처벌을 받으며,
처벌 받은 여시들은 전과 1범 되어 공무원 공공기관 임용 불가하다, 라는 댓글을 본거 같아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글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결격사유.JPG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안되었을 경우,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끝난날부터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인 중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용 가능합니다.
 
여시분들 밉상이라고 괜히 꼬셔하지 마세요.... 처벌은 받아도 공무원 임용은 가능합니다.
 
세줄요약)
 
1. 여시, 탑시에서 한 행적은 처벌 가능.
2. 처벌이 있더라도, 징역살이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3.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아 공무원 응시 가능.
 
 
추신)
어느샌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오유(눈팅만 해왔지만),
자주 방문하고 글은 가끔 올리겠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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