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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성폭행주장관련해서 운영자가 과연 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게시물ID : freeboard_861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리연
추천 : 10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5/05/20 22:30:36


이번 사건의 경우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려하면 약간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쁘다, 못됐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라고 해도 무조건 '괘씸죄'가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과거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형벌의 행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법상으로 (특별법제외) 많은 분들이 무슨죄 무슨죄로 떠올리신 것들이
1) 모욕죄
2) 명예훼손죄
3) 신용훼손죄
4) 업무방해죄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만, 신용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314조 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만,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행 주장으로인해 오유 사이트의 어떤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도 않았고 방해될 위험도 없었습니다. 디도스 공격한 것도 아니구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빨갱이' 이런 걸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7조 명예훼손죄]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구요, 문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인데.... 
법인이나 단체도 주체가 됩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하구요. 

다만, 좀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오유회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을 가지고
당장, 오유라는 사이트를 법인격을 부여해서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 
또 오유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오유 회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아니면 그 '특정오유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느냐의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특별법에 저촉되는 무언가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 욕먹을 짓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형법상 죄가 된다'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봐도 법조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상 죄가 안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하구요.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 바보님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조언을 구하고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 아니하느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설령 운영자의 조치가 회원들의 바램에 못미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나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믿읍시다. 
카이저소제잖아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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