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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운영자 공지 감상평
게시물ID : freeboard_865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
추천 : 5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3 0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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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법은 잘 모르지만 개인이 아닌 카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여시 운영자 공지에서도 변호사에게 뭘 묻고 뭘 답변 받았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소 가능하다'라고 한 걸로 봐서 그 '안되는 일부'가 저런 걸 가리키는게 아닌가 싶네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운영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카페에 대한 공격'을 두루뭉술하게 묶어 명예훼손 가능하냐고 물은 모양인데, 운영자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야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니 가능할지 몰라도 여시 카페에 대한 명예훼손은 글쎄요..? 변호사가 안된다고 한게 결국 저거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여시 전체에 대한 공격을 법적으로 고소하려면 영업방해로 걸어야 할 듯 한데, 카페 운영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뭐라 답했을지는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런 판례가 있었나..싶기도 하구요.

비공개 글을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는 여시 내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애당초 이게 여시 운영진과 회원 사이에 이뤄진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 같은걸로 인정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도 의아하구요. 여자만 받을 수 있는 카페인데 남자가 여자인척 가입했다는걸로 문제 삼는 부분도 애매해 보입니다.

애초에 여시의 회원가입 절차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방법을 끼고 있으니까요. 주민등록증 일부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를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집해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여시에 대한 고발 중에 이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으로 판결나 여시가 책임을 물게되면 상당히 웃긴 결과가 나와요.

뒷골목 상인이 법적으로 거래 금지된 국내산 한약재를 약용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버젓이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중국산 짜가 약재를 속여 팔았다고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케이스..같은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애초에 불법적인 거래이므로 영업방해 같은거랑 상관없이 둘 다 별개의 사안으로 걸리게 되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정보 보호 관리는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이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수집한 쪽과, 거짓으로 제공한 쪽 간에는 계약상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이전에 그 계약자체가 성립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 싶네요(물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측에게도 단순 거짓 정보가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 일부를 도용했거나 신분증 위조-둘 중 한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여시 가입이 안됐을테니- 같은 부분에 대한 별도 책임을 져야할 경우는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비상업적 목적의 일개 카페라고 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관리 책임이라거나 음란물 공유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음란물 공유한 개개인이 져야할 책임 말구요. 카페 운영진이 져야할 관리책임이요)이 막중할텐데, 이게 단순한 동아리 수준의 카페가 아니라 사업체라면... 훨씬 일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음란물 공유를 단순히 관리 소홀로 못 막은 책임 수준이 아니라 '음란물 공유 관리 소홀로 인해 이득이 발생하고 있었'단 소리가 될거 같습니다만..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책임이요? 제가 법은 잘 몰라도 IT쪽에서도 웹쪽 일 하는지라 이거 하난 잘 알죠. 인터넷에서 어디 회원가입할때 귀찮게스리 읽지도 않을 약관따위 잔뜩 제시하죠? 그거 우습게 보이지만 가입받을 회원 개인정보 수집 정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겁니다. 길고 귀찮고 뭔 소린지 알아먹기도 힘들게 써놓은 그 약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위법적 약관에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리 없죠. 사업체건 커뮤니티건 대한민국 법이 먼저지 자기네 내규따위가 법을 앞설수 없으니까요) 법적 강제성에 의해 작성되고 제시된 겁니다. 사업체가 이거 위반하면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해요. 여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걔네가 가입때 뭐뭐를 요구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신분증 일부를 직접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신사 개통할때 신분증 일부를 전송해달라거나 그랬던거 같은데(폰 바꾼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때도 그냥 보내달라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러이러한 절차로 받는다고 고지해야하고 구체적 약관에는 이런걸 얼마만큼 기간동안 보관하며 폐기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다 체계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이거 없으면 고객 동의 받았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관리는 이런 일이에요. 단순히 카페 운영자가 '회원 동의 받았으니까 뭐'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집 주체가 사업체면 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 다음 카페 약관도 어긴 것 아니던가요?

일개 카페에 대해 영업방해가 성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성립시키겠다고 여시가 사업체다..이렇게 법적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난다면 글쎄요.. 개인정보 무단 수집/관리 건이나 음란물 공유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뭔가 시각이 달라질듯 하잖을까요..?

뭐 여튼 여기까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 사견일 뿐임을 밝혀둡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쨌거나 여시 운영자의 공지에는 지금 여시가 걸려있는 고발 핵폭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저 예전에 다른 이들이 벌인 여시 운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여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이들에 대해 영업방해가 성립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운영진은 여시에 대한 공격에 이토록 체계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는 자세만 취하는 모양새인데, 만에 하나 탑씨 사건으로 회원 '일부'가 줄줄이 엮여 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는 별 대응없이(사실 대응은 커녕 자기네도 같이 끌려가게 생긴 판으로 보이지만..) 운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 승소한다면.. 뭐 그것도 볼만은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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