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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반대 각오하고 올립니다
게시물ID : fukushima_1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sterk
추천 : 11/14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8/30 20:40:09

아마 반대먹고 욕처먹을지 모르겠지만.....

단한번만 객관적 시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지금 한국으로 수입되고있는 일본산 식품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관이 되고 방사능 검사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왜곡된 사실들 몇가지를 바로잡아보려고 합니다

 

(예를들어....방사능 기준치가 일본-100Bq/kg- 에 비해 3배 높은 300Bq/kg으로 설정되어있다

1회에 몇톤~몇만톤을 수입하더라도 1kg만 샘플채취하여 검사 통과시킨다

식약처는 적합/부적합으로만 결과보고하고 구체적 수치는 숨기려고한다

등등....)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식약처와 관세청의 현행 법적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차근히 읽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 수입이전의 절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일본내의 13개현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시작되기 이전, 일본 정부로부터 방사능 검사를

먼저 받게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증명서는 요구서류일 뿐이고, 이것과 별개로 수입후 식약처에서 다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13개현: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등 13개 현)

방사능 검사를 하는 일본 정부기관과 검사 결과양식 등의 부분까지 우리 식약처에서 통제하고있습니다.

(원하시는분 pdf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있음- )

 

 

2. 대한민국 항구에 도착하였을때:

항구에 도착하면 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창고라는 지역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수입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로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보세창고는 한국땅이지만 거기에 장치(보관)된 물품을 수입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땅에 도착해있을 뿐이고 외국물품의 상태입니다.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수입된 물품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식품의 경우를 보면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식약처에 통제를 우선 받게됩니다.

 

먼저 식약처 외부기관 (공인된 등록연구소) 에서

식품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의 종류는(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가 있구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기간동안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식약처 내부검사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통관절차 자체를 시작할수가 있고

통관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수입이 되었다... 라고 말할수가 있는것이죠.

 

 

 

 

 

3. 방사능 검사에 대하여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사능 검사는 물품의 형태나 성질, 포장의 단위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가 되는데요

 

크게 봤을때,

 

1) 검체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샘플을 채취할 단위를 설정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제조번호/제조년월일/유통기한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검체단위로 봅니다 ㅎ

다만 이런표시가 없는경우는, 적재선과 수송차량, 포장의 형태 같은것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 이제 검체를 채취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수산물을 대표적으로 보게된다면

일단 채취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식품공전] 9 에 나와있는 난수표법에 따른 랜덤 추출이구요.

 

채취 개채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포장 수산물의 경우 검체의 채취방법>

1톤 미만 (3군데 채취)

1~3톤 미만(5군데 채취)

3~5톤 미만(7군데 채취)

5~10톤 미만(9군데 채취)

10~20톤 미만(11군데 채취)

20톤 이상   (13군데 채취)

 

여기서 1군데라는 말의 의미는

물고기를 그물망으로 휙~ 저어서 2~3kg 무게가 되는 모음을 1군데로 봅니다.

 

물론 전수검사를 하게되면 가장 좋은것이지만!!....

방사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파괴 검사이기 때문에...

수입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을 파괴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할 만큼의 통계적 장치를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4. 기타의 왜곡사실에 대하여...

1) 100만톤을 수입하더라도 1kg만 찍고 패스한다?

 

위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출처: [식품공전] 9-6 (개별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허용 기준치 100Bq/kg 에서 일본의 3배인 300Bq/kg으로 올렸다?

 

일본은 100베크렐/kg인데

한국 식약처가 방사성물질 먹이려고 300으로 무려 3배나 높에 올렸다...

이렇게 알고계시는분 많으실겁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는 다르고

현행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은 100Bq/kg으로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준은 국제기준 1000Bq/kg보다 10배 엄격합니다.

미국 기준은1200bq/kg이며 유럽연합 기준은 500Bq/kg로 우리보다 각각 12, 5배가 높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5&pageNo=1&seq=20933&cmd=v

 

 

 

 

 

3. 검출내역에 대하여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내부적 수치를 감춘다??


식약처 홈페이지상 적합 판정으로 떠있다면

그것은 100베크렐 아래구나....의 의미가 아니라

불검출, 0으로써 전혀 검출되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표시했는데 내부 수치를 감추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허용치 이내의 기준(100Bq/kg)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극소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식약처는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핵종과 수입품의 종류 검출수치 등등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사진한장으로 베오베 간 내용입니다. 8 14일 언론보도 내용이죠...


1376518434duZSMmOS.jpg
1376518453pvGzmQjji5nvQazgwGVjVoKFhx.jpg
1376518457DVyYljpT.jpg


이 보도자료역시 극미량이라도 일단 검출이 되었기때문에

이미 식약처에서 아래와같이 공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Kg 1베크렐 (허용치의 1%) 수준이 냉동다랑어에서 발견되었다고 공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476&pageNo=1&seq=21020&cmd=v


이 경우 역시 통관절차 진행이 중단되며

말씀드린것과 같이 통관이 진행되지 않으면 수입되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보세 장치장의 외국물품일 뿐인것이죠...ㅎ;; 


제가 일본 수입식품 먹고 같이 죽자는게 아닙니다. ;;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조심하자는게 아니라

베오베가 목적으로 자극적 자료 올리시는분 오유에 너무 많은것 같고...

사실관계 자체도 왜곡되어 전달이 되고있어서.....

 

자극적이라 더 눈에 잘들어오지만

그런자료가 한두번 베오베오면 그냥 그것이 사실이 되는거죠..

 

관세청 식약처 홈페이지만 봐도 금방 사실이 아니라고 알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pdf 파일로 제공되는 이 공식 문서조차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이 공식석상에서 국민에게 사기치는것이죠...

(국정원 보면 이런말하기가 꺼려지긴 하지만....;;)

 

조심하자는 의도는 잘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 바로옆에 살면서

교역을 끊을수는 없습니다.

 

단순 관광가는사람들에게 욕할수는 있지만....

 

그분들 뒤에서 오유를 눈팅하시는


관련업계 종사하시는분들

또는 일본 현지에서 생업을 하시는분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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