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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주민 암발병' 관련성 인정 첫 판결 - 파장 예상
게시물ID : fukushima_3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ㅴㅵㅫㅩ
추천 : 12
조회수 : 164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18 09:12:29
스냅샷7.jpg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던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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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촉구하며 3년 전 자폐증 아들과 전국으로 도보 여행을 떠나 유명해진 이진섭 씨입니다.

고리 원전 근처인 부산 기장군에서 20년 가까이 산 이 씨는 아내가 갑상샘암 진단을 받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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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리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반경 30km 안에 사는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주민보다 1.8배 높다는 2011년 서울대 역학 조사도 인용했습니다.

스냅샷4.jpg

다만, 갑상샘암은 발병 뒤에도 장기간 생존하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청구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또, 이 씨 아들의 자폐증과 이 씨 본인의 직장암과는 원전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손배소는 기각했습니다.

스냅샷5.jpg

이번 판결은 암 발병과 원전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9526&plink=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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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 첫 판결…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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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09519&pDate=20141017

[인터뷰] '원전-암' 소송 당사자 "주민으로서 억울…사회를 위해서 시작"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_new.aspx?news_id=NB10609517&pDate=20141017#


원전과 갑상선암은 어떤 관계?…해외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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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1년 작성된 서울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살수록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에서 반경 5㎞ 이내에 사는 여성은 30㎞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나 됐고 5~30㎞ 이내에 사는 경우에도 1.8배 증가했습니다.

스냅샷4.jpg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갑상선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도 57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을 제외한 다른 암과 원전과의 연관관계는 아직 규명된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과 주민 건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냅샷5.jpg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_new.aspx?news_id=NB10609518&pDate=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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