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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원자로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위반
게시물ID : fukushima_4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9 20:43:35
신고리 5·6호기가 원자로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두 번째 심의하는 9일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원자로는 인구중심지로부터 24.6~28.5㎞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는 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인구중심지는 2만5000명으로 정의된다.  

신고리 5·6호기 부지의 경우 인구 7만명이 넘는 기장군 정관읍과 11㎞, 5만5000명가량의 기장읍과는 1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 42만명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21㎞,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은 23㎞,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 거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에서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91022011&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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