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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주민들만...."
게시물ID : fukushima_4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3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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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2월 2일 2012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주민 15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렸던 징역과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민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윤 아무개 씨(7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8명이 징역형 10월-6월, 6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중략)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투쟁으로 병을 얻어 투병 중에도 재판정에 서야 했던 주민들의 사정과 밀양 송전선로 공사가 잘못된 전력 정책의 부산물이자 전형적 국가 폭력이라는 사실이 판결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실정법을 위반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12년째 접어드는 밀양 송전탑 저항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철탑은 모두 들어서서 전기가 흐르고, 재산권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마을공동체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분열 속에서 이를 부추기는 한전의 책동, 선물과 공짜 여행, 찬성 주민들의 조롱으로 주민이 지쳐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이계삼 국장은 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밀양 투쟁으로 보상법 제정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밀양 주민에게는 고통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투쟁의 정당성과 억울함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해 답답하고 주민들도 낙심해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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