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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ㆍ반복 섭취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기준 별도 마련해야”
게시물ID : fukushima_4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5 0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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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현행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일반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공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민 개개인의 종합적인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식품 혹은 식재료 함유량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식재료로 조리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대는 특히,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이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 배출 주기에 비해 단체급식으로 섭취하는 주기가 많고, 더구나 성장기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기준치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대는 따라서, “일회적인 섭취가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가 필요하다”며,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제도화 된 이후 급식이 선택제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체내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특징을 고려해 지속ㆍ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출처 http://m.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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