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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 '재산·건강' 실태조사 청원
게시물ID : fukushima_4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4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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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송주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도 이 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었지만, 갈등이 심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은 '송주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765kV 선로가 지나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중이며, 100m가 넘는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비 오고 태풍 부는 날에는 지옥 같아서 죽고 싶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의 생존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중요한 첫 걸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오는 3월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증언대회"를 연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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