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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종합)
게시물ID : fukushima_4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0
조회수 : 15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3 08:01:39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WTO는 지난해 10월 이번 판정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WTO 제소 대응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915648&date=201802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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