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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산물, 1심에선 왜 한국이 졌나
게시물ID : fukushima_4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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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18 0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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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일본 바다의 해저토, 심층수에 대한 시료 채취와 조사, 일본 토양과 산림의 오염도, 오염수 방출 실태 등 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일본이 동의한 표층수 시료만을 채취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일본이 원하는 수치가 나왔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현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해야만 했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 6월5일, 돌연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중단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한다. “WTO 제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함.”

그러니까 일본이 2015년 5월21일, WTO 제소에 필요한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자 한국은 이를 이유로 일본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국의 의무 이행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를 한국이 중단한 것이다. 

한국이 패소한 1심에서 재판부는 너무도 당연한 지적을 하였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부재였다. 

일본이 한국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를 제기하고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의 부재를 보았다. 

일본의 눈은 적어도 그때는 정확했다. 

사실관계에 치중하는 WTO 1심의 눈에도 국가는 없었다. 

1심은 한국은 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일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본의 승인을 받는 예비협의를 하고 있었다. 

미국도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에 제출했다. 

1심 패소의 교훈은 명료하다. 

깨어 있는 시민의 정부만이 국제통상과 외교에서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417205136158?fbclid=IwAR3kllrdhKO_kNL7a9JVh5xlIALRNyAYX6EHtx3Tj5EuL9cfM3ezDb7d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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