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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CCNE) 제염토양 재활용 및 최종처분 의견 청취회
게시물ID : fukushima_4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10 19:00:02
(CCNE) 제염토양 재활용 및 최종처분 의견 청취회. 개최 및 의견 표명을 위한 안내

[5/13(월)]초당파의원연맹 원전제로 모임 주최제염토양 재활용 및 최종처분 의견 청취회.개최 및 의견 표명을 위한 안내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 법(특별 법)에 근거하여 열린 제염 작업에서 생긴 토양 등(제거 토양)는 후쿠시마 현 내에서 1,600만~2,200만 m3, 후쿠시마 현외의 오염 상황 중점 조사 지역에서 33만 m3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내의 제거의 토양은 "중간 저장 시작 후 30년 이내에 후쿠시마 현외에서 최종 처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환경부는 2016년 4월"중간 저장 제거 토양 등의 감용·재활용 기술 개발 전략"을 책정하고 8,000Bq/kg이하의 제거 토양을, 복토, 차폐 등의 비산 방지 대책을 실시한 후, 공공 사업에서 재이용할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이타테무라 나가도로 지구에서 농지 조성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니혼마쓰시의 농도로의 이용은, 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중지되었습니다. 

미나미소우마시의 조반 자동차도의 확폭 공사에 대해도 제염토의 이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현외(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치바)의 제거 토양은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에 근거해 시읍면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바라키 현 도카이 마을과 도치기 현 나스 마을에서 매립 처분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방사성 물질 농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30cm의 복토한 후 매립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안·가이드 라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환경성으로부터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의견이 청취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초당파 국회 의원 연맹 "원자력 발전 제로의 회"는, 폭넓게 시민으로부터의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견 청취회"를 개최합니다.의견 표명자를 모집합니다. 

http://www.ccnejapan.com/?p=9827 

(일어-번역기)
 
 
 
사족: English | 原子力市民委員会http://www.ccnejapan.com/?page_id=1416 
 
☆과학기술 전문가와 학계 NPO 등 시민사회가 시민 과학기금을 기반으로 대합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결성한  
원자력 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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