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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갔다”
게시물ID : fukushima_4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2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20 2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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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한 원전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 사건이 발생했으나 원전 및 규제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원전정지 조치가 12시간 가까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원전 조종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까지 무면허자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일로다.    

20일 원자력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튿날 오전 원자로 특성시험을 벌이던 한빛원전 1호기에서 터졌다. 원자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를 덮고 있는 제어봉을 인출하는(들어올리는) 과정에 돌연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것. 10일 오전 10시 31분경의 일이다.

보조급수펌프는 평소엔 가동되지 않다가 주급수펌프가 기능을 잃는 비상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수원은 당시 “원자로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올라가 모든 주급수펌프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펌프 자동기동은 단순 고장 징후가 아니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내 열출력이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3배 이상 초과해 18%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원전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매우 어려워 자칫 출력이 폭증하는 열폭주 상태로 치닫기 쉽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란 뜻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빛 1호기는 그로부터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된 뒤 오후 10시 2분에서야 원안위의 정지조치를 받고 멈춰섰다. 각 원전마다 상주하고 있는 원안위 파견 감독관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진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지, 적절한 통제·감독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원안위가 이 사건을 일반 원전 고장정지처럼 대응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원안위는 10일 자정이 다되어서야 한빛 1호기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후 점검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수원으로부터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 보고를 받은 즉시 사건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한 결과, 열출력이 순간적으로 제한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해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란 내용이다. 당시 원안위는 열출력 초과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규제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사건발생 10일만인 20일 오전 표변했다.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원자로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열흘전에도 원안위는 열출력 제한치가 초과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빛 1호기가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직전까지 가는 중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은 터빈 출력시험 중 제어봉을 조작해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려다 원자로 폭주로 폭발을 일으켰다. 한빛원전처럼 인력조작이 반복 개입된 것도 닮았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69&fbclid=IwAR2fgrz0K5uIf-mpA_eWgp-kHZU3repSuzICtgMCRk9FPZ5-7uWXh44Uh4k

사건은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도중 발생했다. 제어봉이란 원자로에 삽입 또는 인출되어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오전 3시에 시작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은 오전 10시30분께 이상 상황으로 전개됐다. 열출력이 1분 만에 0%에서 18%까지 치솟았고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도 올라갔다.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 제한치는 5%다. 증기발생기 수위 상승으로 주급수펌프가 정지한 뒤에는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다.

한수원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어기고, 이날 밤 10시2분에야 수동정지를 했다. 12시간 가까이 원자로가 계속 가동된 것이다. 한수원의 수동정지는, 이날 오후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운영기술지침서가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멈추라고 지시하고서야 이뤄졌다.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는 원자력안전법 26조 위반이다. 

한수원은 이날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제어봉 측정시험 당시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로서 현장 감독 의무가 있는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이 미흡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원전을 조작하거나 최소한 감독 면허 소지자가 감독해야 한다고 한 원자력안전법 84조 위반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자력 설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원자로 폭주’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저출력 조건에서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였다”며 “출력이 0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핵폭탄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긴급정지를 하지 않은 한수원의 배짱이 오싹할 정도”라며 “자칫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현재는 한빛 1호기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내·외부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두달 동안 원전의 하드웨어(설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안전문화(원전을 다루는 조직과 개인의 태도와 실력을 뜻하는 국제 원전업계 표준 용어)도 점검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열출력이 급속하게 상승한 만큼 핵연료 건전성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4644.html?_fr=fb#cb#csidx97377e197220288b0c30ef1a6813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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