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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흙과 동화” 판결에 일본 경악
게시물ID : fukushima_4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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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26 12:55:53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흙과 동화” 판결에 일본 경악

농부 “흙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해달라” 소송에 후쿠시마 법원 기각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 흩어진(飛散)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됐으니 도쿄전력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 제거 청구를 기각한다.”


일본 후쿠시마의 농민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농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이 다소 황당한 이유를 들며 이를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법 자살” “권력에 아첨하는 사법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우성이다.

논란은 NHK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60㎞ 정도 떨어진 오타마촌(大玉村)에서 농사를 짓는 스즈키 히로유키씨 사연을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에도시대부터 6대째 같은 장소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스즈키씨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일본 정부는 아래 흙을 파내 위 흙과 바꾸는 식으로 제염작업을 했지만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스즈키씨는 벼농사에 인생을 건 사람이다. 20대에 농업에 투신한 뒤 34살에는 동생 부부와 함께 농업 법인을 설립해 자체 브랜드도 만들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쌀을 판매하고 쌀 가공품도 만들어 팔았다.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쯤 원전이 폭발했다.

이후 그의 쌀을 사주던 전국의 소비자 중 80%가 떨어져 나갔다. 그가 기른 벼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쿠시마 쌀을 멀리했다.

스즈키씨는 원전 사고 이후 몇 번이나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는 이후 흙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노력에도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스즈키씨는 2014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땅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보상금은 바라지 않았다. 오직 땅이라도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바랄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스즈키씨는 “원래 제가 사는 곳의 쌀은 일본에서도 맛있는 쌀이었다”면서 “난 좋은 땅을 조상으로부터 받았지만 내 시대에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원래대로 되돌려 후대에 물려주는 것만이 우리 세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지난 15일 원고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NHK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원전에서 비산한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도쿄전력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즈키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방송이 나가자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권력에 적당히 있도록 법률이 해석되고 운용된다. 일본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사법 엉망이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무지의 판결이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도 없다. 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재판장을 파면하라!”
“초현실적 판결이다. 민주 국가의 법은 권력의 방종이나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근본적인 철학조차 없다.”
“헌법 위반이다.”

“일본의 사법 자살 사건이다.”
“내 아들이 얼굴에 주먹을 맞고 와서 소송을 냈는데, 법관이 ‘때린 사람의 손은 이미 피해자 얼굴과 동화됐으므로 때린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린 것과 같다. 이걸 누가 믿어줄까.”
“술에 취해 토했다. 구토물은 이미 내 입에서 나와 바닥에 동화됐으므로 내가 청소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구나. 터무니없는 판결!”

“사고로 딸에 떨어진 방사성 물질은 땅 소유자의 것이라니! 그렇다면 영원히 도쿄전력은 책임질 게 없겠군.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바보 같은 판결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화난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을 찾아 이름을 퍼 나르기도 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855328&code=61131211&cp=du&fbclid=IwAR3wLAM2uSrBDfgxR0Bv5jWx-tC9poFYA-UxoCMui1jdu6KXRH1eKHZlpiA#Red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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