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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피난주민 집단소송…日법원 총 148억원 배상 확정
게시물ID : fukushima_4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13 0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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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로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등 일본 각지 피난 주민이 낸 30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약 148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후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5051000073?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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