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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11년.. 아직도 5개 현 민물고기서 방사성 물질
게시물ID : fukushima_4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3 0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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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채집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군과 미나미소마시 등을 흐르는 마노가와(真野川) 하천 인근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워진 것이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11년이 지난 현재도 이 간판은 그대로 있다. 민물고기에서 아직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멀리서까지 낚시꾼이 찾아왔던 마노가와에서는 원전 사고 직후 국가 기준 농도를 훌쩍 넘는 1㎏당 2,100~3,300Bq(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은어나 황어, 산천어 등이 발견됐다. 어민들은 어종 유지를 위해 매년 은어 등을 방류하고 있지만 11년이 넘도록 출하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환경성이 매년 실시하는 샘플 조사를 보면, 마노가와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기준치를 넘는 산천어 등이 발견됐다.

바다 어류는 대부분 출하 제한 해제... 민물고기는 5개 현서 아직 제한
후쿠시마현 외에도 민물고기 출하 제한 조치는 5개 현의 25개 하천 등에 남아 있다. 원전에서 200㎞나 떨어진 군마현 서부의 아가쓰마가와에서도 산천어 등의 출하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 현의 담당자는 “이제 수치가 내려갔으니 괜찮을까 싶어도 수년 간격으로 수치가 높은 물고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적인 일본 내 어업 상황과 크게 다른 것이다.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5개 현의 해산물에 출하 제한 조치가 실시됐고, 후쿠시마현 앞바다는 넙치와 농어 등 최대 43개 어종 출하가 제한됐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어종은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 2월에는 출하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졌으며, 현재 출하 제한이 걸려 있는 어종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우럭뿐이다.

숲은 제염작업 안 돼 방사성 물질이 순환
바다 어류와 달리 민물고기에 대한 출하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유는 오염된 숲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 당시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은 주로 농지나 도시, 마을 등 평지에서 실시됐다. 원전 인근 산간 지역은 제염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전히 ‘귀환 곤란 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 산간 지역의 식물이 흙 속의 방사성 물질을 빨아들이고, 이런 식물의 열매나 잎을 곤충 등이 섭취하고, 다시 민물고기가 먹는 식이어서 방사성 물질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후쿠시마대 와다 도시히로 준교수(어류생태학)는 아사히신문에 “민물고기는 방사성 물질을 먹이로부터 계속 섭취한다”며 “그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제염이 안 된 숲”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진 재해 11년이 지나도 민물고기의 출하 제한이 5개 현에 남아 있는 사실은 원전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해 준다”며 “여기서 사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3071515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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