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이런저런 게임들을 샀고, 그중에는 자체 코옵도 있지만 멀티코옵도 있는게 있다고 한다면,
쉐어링 기능으로 한집의 두대의 컴퓨터에서 서로 둘만 플레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한컴퓨터에서만 2인용이 가능한건 원래 되는거지만
각각 다른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아무래도 쉐어링의 의미가 별루 없는건 아닌지...
그냥 본 주인 없을때 잠시 라이센스 빌려와서 쓰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분명 IBM 에서 만든 라이센스 쉐어링 프로그램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었던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