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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성 아이템 규제가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인가?
게시물ID : gametalk_244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7 20:00:16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컨텐츠가 '문화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스스로 사행성 도박의 범주에 들어갔다면 그건 당연히 규제되어야 할 일이겠죠. 돈받고 파는 물건으로 사기를 쳤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문제구요.

개인적으로 게임에서 확률성 아이템을 판매하려면 아래 3가지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1> 확률성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아이템들은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끼치는 종류여서는 안된다.

이걸 어기면 게임이 망가집니다.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그저 돈 더 낸 놈이 더 강한 식이 되어버리죠. 솔직히 이딴건 게임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유저들 경쟁심리 부추겨 돈 뜯어내려는 잡쓰레기 낚시 컨텐츠에 불과하죠.


<2>확률성 아이템은 거기서 얻을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 아이템의 가치에 맞게 가격책정이 되어야 한다.

무슨말인고 하면, 확률성 아이템의 가격은 그거 까서 나오는 '꽝' 아이템의 가치와 비슷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00원짜리 보물상자 사서 열었으면 최소한 1000원짜리 아이템은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1000원 상자 사서 열었는데 100원짜리 물약 하나 나오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1000원 돈을 내서 최소한 1000원 비스므리한 물건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보장하에 그보다 더 좋은 걸 얻을 낮은 확률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상술이고 이벤트에 속하지만, 1000원을 냈는데 그보다 낮은 가치의 꽝에 걸릴 확률이 존재한다는 건 상술을 넘어 도박이죠.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종류의 확률성 아이템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면 그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되고 맙니다.


<3>확률성 아이템에게 정당한 확률 분배가 이뤄져 있다는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이건 도박 문제를 떠나 사기에 해당됩니다. 최소 소보원 고발이네요. 문제는 이미 국내 유명 게임 제작사, 유통사들이 이러한 의혹에 휘말렸으나 제대로 된 해명없이 문제를 덮기 급급해 신뢰를 잃어버렸죠.


시장 크기가 작네 어쩌네, 불법 복제로 인해 국내 패키지 게임 시장이 고사됐다고들 하지만 그건 그거고, 확률성 아이템에 관한 이번 논란은 그 문제랑 상관없는 이야깁니다.

패키지 게임이건 온라인 게임이건 모바일 게임이건,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양질의 컨텐츠를 팔아 정당한 수익을 올릴 생각들은 안 하고 게임내 결제 방식을 악용해 유저들을 속여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해 온 게임 제작사들과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천박한 의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거에요.

불법 다운로드 족이 게임업계를 죽였다구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국내 패키지 게임 업계의 사망선고에는 그들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크게 일어난 국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업계가 지금처럼 게임의 탈을 쓴 사행성+중독성 도박질, 정크 컨텐츠 투성이 바닥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은 스스로 '문화컨텐츠 산업'종사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천박하게 굴어온 니들 제작사/배급사/투자자들 탓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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