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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메이플...개소리'에 대한 약간 다른 의견
게시물ID : gametalk_246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원의바람
추천 : 4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28 14:36:11
 
 
일단 베오베간 게시물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1502
 
그리고 참고 기사 -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421100808128
 
 
1번. 제출된 응모작 및 관련 자료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규정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공정위에서도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는 대답이 돌아왔구요.
 
이 규정은 넥슨측에 건의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자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모전/공모전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수준 미달의 작품만이 응모될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문구 아닌가 싶습니다.
 
혹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및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만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규정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3란건 응모자와 넥슨 이외를 다른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표절이나 트레이싱 하면 취소라는 얘기구요.
 
이건 명백히 '메이플....'의 작성자 분이 잘못 해석하신겁니다.
 
 
4번. 당선작은 본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온/오프라인 불문)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경우 당선자의 명예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선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를 보시면, 당선작의 저작권도 엄연히 응모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 규정 또한 넥슨측의 잘못입니다.
 
 
5번. 메이플스토리 및 관련 원화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팬아트는 본 콘테스트의 참가를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간 애매하게 써 놓은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둘째줄의 '이에 대한 팬아트' 는 첫째줄의 '메이플스토리 및 관련 원화'에 대한 팬아트고
 
그렇다면 '메이플스토리 및 관련 원화'는 당연히 응모작이 아닌 원본을 얘기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넥슨에게 있는것이 맞겠죠.
 
 
음...제가 글을 잘 못 쓰는 관계로 제 의견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과 지적 환영합니다...
 
 
 
여담으로 참고 기사에 나와있는 가이드 라인은 거의 안 지켜지더군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조차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사에 귀속됨'
 
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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