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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하고 있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게시물ID : gametalk_349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란트
추천 : 7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2 15:31:44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 남용, 혹은 월권, 혹은 태업

뭐라 부르든 좋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공부해본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온통 게임위 멋대로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게임위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두가지.

1. 권한을 넘은 게임시장 통제
어처구니없게도 게물위는 등급분류 가지고 게임의 발매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분류 기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서 그렇고, 게물위가 제도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제도의 문제
구글, 애플 스토어의 등급분류와 한국의 게임등급분류가 다릅니다(17세 등급 등).

게물위는 게임들을 15세, 19세 등급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닌 게임 등 불법요소가 없어서 발매 가능한 게임도 19세로 분류해버리면 한국 스토어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게물위는 제도적 빈 틈을 이용해 게임 발매를 심하게 발목잡거나 실질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외에도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단간론파처럼 등급분류를 거부해버리면 정식발매를 못합니다.
http://todayhumor.com/?gametalk_349525
등급분류라는 역할을 넘어 사실상 발매를 막아버릴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물위가 선의로든 악의로든 '등급분류'가지고 '게임 발매'를 막는 것이 가능토록 둬서는 안됩니다.

해외 스토어에 있는 등급들을 신설하거나, 기존 등급에 포함시켜야 하고
등급분류를 책임지고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야되며
객관적으로 등급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
등급분류를 잘 하면야 상관이 없는데(대개 잘 합니다), 어차피 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들도 사람인 만큼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ㅈ같이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100건 중 1건일지라도 이 ㅈ같이 하는 건들을 제대로 하게 만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게임 등, 분명 한국 발매를 막아야 할 게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건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막아야지, 게임위가 '등급분류거부'따위를 해서 발매를 막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2. 회의록 비공개
이건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이지요.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해 게임물을 관리하라고 일 시켜 놨는데, 비공개로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 뜻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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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늘나라로 가 버린 청와대 청원홈페이지지만, 청원이라도 하고 싶고
아니면 신문고에다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개판 쳐 놓은 것들 다 소급해서 똑바로 하도록 말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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