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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만여행중 성폭행 당하신분 봐주세요
게시물ID : gomin_1168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ix
추천 : 23
조회수 : 198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8/03 15:25:03

 오유에 쪽지기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민게시판에 남깁니다.  다른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원문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2459&s_no=172459&page=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만에서 유학중이며 

 네이버 아름다운 섬 대만 포모사 카페와 페이스북 블로그 대만유학일기의 관리자인 Redix 라고 합니다. 
    (http://cafe.naver.com/fomosa) (http://www.facebook.com/loveyoutaiwan)
 
 원문 글쓴이께서 익명을 원하시는것 같아 제가 대신 카페에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글을 남겼습니다. 

 http://cafe.naver.com/fomosa/27738   대만 여행중 성폭행에 대한 대처방법 

 그리고 아래엔 제 개인 블로그에 대만 현지인들에게 대처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댓글이 중국어로 달릴 수 있으니 모르는 내용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oveyoutaiwan/photos/a.635554256461018.1073741828.635515656464878/944166868933087/?type=1&theater

 그리고 아래는 제 블로그에 대만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중 유용한 내용이 있어 번역해 드립니다. 

 1.不一定要請律師畢竟律師費也是一筆不少的費用.只是請了律師對於日後出庭比較方便!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을것 같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다만 법정고소가 비교적 편할뿐이죠

 2.建議先至警察局提告並錄製口供.
  먼저 경찰서에 가서 범인의 구두 자백을 녹음하세요. 

 3.無論如何被害人在偵查庭及檢察官起訴後至審理庭都必須出庭,只是有關被害人因是外國國籍,可在偵查庭中和檢察官說明因不居住在台灣以及此案件造成身心恐懼,請檢察官及法官能體諒減少出庭次數.
 어쨌든간에 피해자분은 검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분이 외국인인만큼
 조사시 검사가 대만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이 심신공황을 불러 일으킨 점을 들어 법정출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此案是性騷擾還是性侵害??如果真的只是言語騷擾或是身體輕微碰觸的騷擾那我個人士建議和解,否則打官司曠日廢時且是微罪(6個月以下易科罰金,2年以下也可能緩刑)對被害人可能造成生活上很多的不便~~~
 이 사건이 성'폭행' 인가요 '강간' 인가요 ? 만약 언어상의 추행이라면 혹은 신체 일부 접촉의 추행이라면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만약 고소하셔도 경미한 처벌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6개월 이하 혹은 벌금형, 2년 이하의 집행유예) 성추행의 경우 처벌이 미미하고 피해자분께서 시간낭비 및 여러 귀찮은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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