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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199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코랩최고★
추천 : 0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2 10:55:54
전에 빵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일을 했는데
퇴사한 지금 보건증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입사할때 낸 보건증이 기간이 만료 돼어 다시만들었는데
보건증이 나오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퇴사하고 돌려 받고 싶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거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대보험 들어가고 정규직일때 일한거 확인하려면 회사에서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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