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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위반법??
게시물ID : gomin_1350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능
추천 : 2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11 16:07:3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한태 이상한 과징금청구서가 날라와서 문의삼아 글 남겨봅니다.

송파구청에서 옥외광고물위반법으로 과징금 300만원이 저희집으로 날라왔는데요.. ㅎㅎ

이게 뭐냐면 불법 현수막 걸린거 번호추적하여 명의자한태 벌금을 빼리는거라고 하네요.

상황이 어떻게 된거냐면

전 2013년부터 송탄에 내려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게 포착된 시점은 2014년 7월이고..

전화번호는 어머님집(서울) 인터넷 전화전호입니다.

혹시나해서 부모님한태 여쭤봤더니 당연히 아니시라고 제가 여기서 일하는게 아니라 그런 불법 그런거 하고다니냐며 되려 반문하시는 상황 입니다. ㅋㅋ

송파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자기쪽에서는 그 불법현수막에 걸려있는 번호의 명의자에게 청구할수밖에없다 라고만 하네요.

확정된벌금이 나오면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되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되면 감면 또는 감액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니이게무슨 소리 입니까...ㅡㅡ

번호도용을 당한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벌금을 감액해주는게 다 일거라는 소리에 맨붕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요약.

1. 내명의의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위반법 청구서(300만원)날라옴

2.  본인은 2014년에 송파구엔 가본역사가 없음.

3. 부모님도 절대 아니라고함(부모님은 재봉 공장운영하시고계심, 절대 남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실분들은 절대절대 아님)

4. 그냥 멍하니있다가 이의제기했다 감액만 받고 벌금 고스란이 내야할판. ㅡㅡ

어찌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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