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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10년간 일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697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Jma
추천 : 0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30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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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 2014.12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5인이하 사업장)
그당시 대표님이 법인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를 법인회사로 이동하여
2014년 12월부터는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2014.12 ~ 2017.03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인 것은 변함 없음)
개인사업자 입사때나 법인사업자로 이동때나 계약서 작성한 사실은 없구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쩌다 퇴직금에 대하여 알게되었는데
저는 2014년 12월 법인사업자로 옮길때 일체의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듣질 못하였는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10년간 꼬박 오전9시~오후7시 그 흔한 연차없이 초과수당없이 군소리 없이 일했는데
일언 언급 없었던 퇴직금을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고 정이 떨어집니다.
언젠가 회의때 이런말씀은 하시더군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퇴직금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저는 제 급여가 퇴직금포함, 불포함인지 도 몰라서 저에게도 퇴직금 해당사항이 있는것인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 같아서는 초과근무 수당도 챙기고 싶은데 출근장부나 출입카드 같은것도 없어서 아마 안되겠죠?
혹시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저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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