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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 가능하면 해버릴까요?
게시물ID : gomin_1758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Gxqa
추천 : 0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8/09/19 01:15:57
편의점에서 알바 중인데 가끔 다니시는 분이 어느날 물건을 사고 바코드만 찍은 후 외상이라며 그냥 가지고 나가셨거든요. 몇 분 후에 와서 계산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랑 별로 감정이 안좋아서요. (워낙 비매너라....) 자꾸 매너 없는 행동하면 저번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하거든요??  Cctv도 있는데 절도죄 성립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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