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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안 주는 것 알바몬 답변받았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58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29pZ
추천 : 0
조회수 : 1093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8/09/21 11:30:54
편의점 수습기간에 본채용거부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이 업무를 위한 것이고 수습기간에는 원래 그러라고 두는 기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노동부에 진정넣으셔서 진행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고용주한테 다시 메시지 보낼 거임니다.
 
최저임금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터무니 없냐고. 이 메시지 보시고도 계속 연락 안 주시면 노동부에 진정 넣는다고. 나 다른 볼 일 중이니까 연락 문자메시지로 부탁드린다고요.
 
이거 알바몬 믿고 메시지 보내도 되겠죠? 으. 누가 용기 좀 주세요.
 
반말 조심할게요. 습관이 참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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