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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전직장 사장님이 정정하겠답니다..
게시물ID : gomin_1759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VlZ
추천 : 0
조회수 : 18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7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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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12월~18년 7월까지 4대보험가입된채로 근무하였습니다.
7월달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전 직장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알아보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못 받는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걸 다시 자진퇴사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퇴사전 사장님과 상담할때 제가 사장님에게 근무조건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근무 강도가 높고 근무인원이 부족하니 추가근로자(알바)를 채용해주시거나 급여 인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안된다고 거절하셨고 이로인해 같이 근무하던분이 후임자을 구하고 그만두겠다고하자 마음떠난사람 데리고있기싫다고 당장그만두라고 하여 다른근무자분이 같은날 퇴사를 하였고 저도 같은사유로 근무사유 개선이 안되고 근무자분 퇴사하시면 근무가 더 힘들어지고 그분의 후임을 구해주지않는다고하여 근무가 힘들어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신청할려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월 매출 1억 이상달성시 보너스 지급이라고 명시했는데 보너스를 받지 못했고 주6일 8시간 근무로 월급이 170만원이였습니다. 이에대한 주휴수당도 받지못하였고 근로자의날 포함 공휴일등 빨간날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특근수당도없고(계약서 상에 근로자의날은 휴일로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무 특성상 월 1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최대 4시간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평소 주6일 9시간 근무 직원 3명,주중 파트타임알바 2명,주말 파트타임알바2명 으로 운영하였고 야근시에는 직원 3명+경우에따라 알바 1~2명으로 작업했습니다) 이것이 야근수당에 해당되는 여부는 정확하지않으나 이것에 대한 야근수당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하였는데 좁은 지역특성상 얼굴붉히지말자며 사장님과 서로 동의하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저는 제가 자진퇴사한것이니 정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해보니 임금체불임이 증명되면 재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에 게시한 내용으로 임금체불을 증명할수있을까요?.임금체불이 아니더라고 근무조건열악 등으로 실업급여를 마저 수급할수있을까요?

대부분은 구두로 말이 온간것이며 증명할수있는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근무표(쉬는날만 기입된 수기작성표,출퇴근시간이 몇일 누락된 전자작성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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