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공제라고 퇴직이나 퇴사할때 돌려받는 공제회인데 월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넣은만큼요
저는 이걸 어쨌든 지출액으로 안잡고 투자금으로 잡아서 제 자산으로 기록하긴해요
(지방세,소득세,노조회비,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안잡구요)
그리고 보험은 당연히 지출로 잡고,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에 들어가는 돈은 지출로 잡지 않고 제 자산으로 잡아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해봐요...
보통 한달에 얼마 지출하고 얼마 모으는지 가계부로 계산하잖아요?
저는 보통 지출은 생활비+카드값+보험료 이렇게 계산하고
지출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 투자 및 잔액으로 잡아서 제가 모은돈으로 잡아요(적립형공제,적금,청약,쓰고 남은 생활비 등등 해지하면 결국 이자가 적든 많든 원금이 보장되고 저에게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은 다 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거겠죠?? 제 자산을 잡을때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