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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때 누락되거나 오차난걸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gomin_1765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Vna
추천 : 0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2/19 17:17:15
 현재 프랜차이즈 요식업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게 되어서 폐업전 재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기물이라던가 남는 재고조사하는데 누락이 있거나 오차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피고용인에게 재고 손실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겁주려는건가요??? 그동안 이벤트 끝나서 안쓰는 건 버리거나 그랬는데;;;;
 나가기 전에 퇴직금문제로 좀 싸우긴 했는데 노동부에서 전화간거 때문에 한바탕 했거든요 ㅠㅠ 괜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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