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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67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VmZ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17 22:13:18
안녕하세요
제곧내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데
일단 분양계약서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았는데
공동명의를 해야할것같아서요
분양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이미 처리가 되서 등기일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된다하는데 워낙 바쁘신것같아 더 여쭤보지못하고 끊게되었습니다
등기일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추가로 세금같은거 내는것은 없는지, 등기일에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글올렸습니다.
인생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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