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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과실로인한 배상..
게시물ID : gomin_1767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르르르
추천 : 0
조회수 : 11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3/17 23:30:02
안녕하세요 이십대초반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빙알바를 하다가 제 실수로 장국을 손님자켓에 흘렷는데 가죽제품이라 세탁이 안되고 산지 한달도 안된 제품이라네요 가격도 칠팔십만원대하는 제품인가봅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이랑 점장님과 번호도 주고받고 퇴근하긴 했는데 보험처리가 힘들거 같고 아마 제가 거의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돈좀 벌려고 나왔다가 정말 하늘이 노래지네요.. 온전히 제품가격을 다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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