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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곳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취하가 됐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67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cHBqZ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25 19:48:01
몇년전에 원룸 전세로 살았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당시 계약 끝나갈때되서 미리 건물에서 나와 지인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은 못받은 상태였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건물주와 얘기해보니 경매를 통해서 받으랍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고해서 귀찮게되었지만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도 해논상태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경매 낙찰만 되면 받을 수 있겠거니 해서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전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해당 화면에 경매가 취하가 되었다는 떴고 오늘 경매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맞다. 경매가 없었던일로 되었다. 자세한것은 모른다.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된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통지서는 안보낸다더군요.
경매 낙찰만을 기다렸는데 이건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가 해결되어서 해결되어서 취하되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맞을테죠?
저는 현재 월세로 지내고 일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내서 원래 건물주=임대인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전세금 반환받아야되는것인가요?
그건물에 전세로 거주했던 사람이 다수있었는데 그사람들도 당연히 저와같은 입장일테고.. 건물주에게 전화해봤는데 안받내요..
문자남기고 연락기다리고 있긴한데 불안한 심정이라 주말이나 시간내서 한번 찾아가면 볼수 있을지..
아무튼 이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로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건물주=임대인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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