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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려고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769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cHBpa
추천 : 0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5/16 19:07:41
저도 욕먹을 내용이 있고 욕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직원 1에 파트타이머 8명정도 로테이션돌리는 업장이었는데요

한직원이 1년반정도 근무했는데
계약서상 올해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의 근무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술먹고 결근, 20일근무중에 10일 15분20분 지각, 아프다고 결석 다합치면 30일가량, 근무태만,  업장정리 안하고 퇴근등등 )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권고퇴사죠

여기에서 제가 몰랐던게 일자리안정자금이었습니다
계약기간전에 해고하면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도 못받고 그동안 받았던걸 다 회수해야한다는걸요
저도 순간 돈에 눈이 멀었었는데
마침 그직원이 4월에 바로 다른곳에 취직한다 하더군요

그 직원에게 딜을 하였습니다
내가 퇴직금 + 85(퇴직금 315였는데 400 맞춰서 줬습니다)만원 더 얹어 줄테니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되겠냐고
어짜피 취직바로 했으니 더 이득이지않겠냐고
그렇게 하기로하고 잘넘어가는듯했으나

어제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직원은 4월초부터 취직하여 그곳회사에서 20일만에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서
자기 실업급여 탈수있게 원래대로 권고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85만원 돌려줄테니

이상황에서 우리 말끝난거 아니었냐 했더니
아직 취직도 못했으니 실업급여 받는게 더 이득이라고
부모님들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국 화가나서 전 오늘 낮에 세무사무실에 연락해서 권고퇴사로 해달라했습니다
까짓거 일자리안정자금 다 반납하고 안받겠다고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전직원) 로 신고하고
다음에 취직했던 업장 근무자 미신고로 신고하려합니다

저도 욕먹을 짓을 한거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저도 전직원에게 독한걸까요

전이미 과태료랑 그런거 다 생각하고 벌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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